입주계약해지 후의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제43조
제43조(입주계약해지 후의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입주계약해지 후의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입주계약해지 후의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제43조(입주계약해지 후의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입주계약해지 후의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