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절차
제45조
제45조(보고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등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려면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자료수집 완료시일이 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7일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