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및 감독
제46조
제46조(지도 및 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지도 및 감독
제46조(지도 및 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지도 및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