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 등
제6조의8
제6조의8(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 등
제6조의8(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8(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