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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12(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제6조의12

제6조의12(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전문인의 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학력증명서 2. 별지 제13호의9서식의 실무경력인정서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사본. 다만, 사본 제출시 자격증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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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12(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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