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제6조의16
제6조의16(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① 삭제 ②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은 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ㆍ자격검정합격자명부를 영구히 보존ㆍ관리하고, 그 밖의 인정 및 검정관련 장부 및 서류를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제6조의16(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① 삭제 ②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은 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ㆍ자격검정합격자명부를 영구히 보존ㆍ관리하고, 그 밖의 인정 및 검정관련 장부 및 서류를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16(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