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6조의15
제6조의15(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15서식의 검정기관지정(지정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2. 검정기관 재정운영계획서 3. 검정시설 및 설비현황 4.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경비 산출내역서 ② 검정기관지정서는 별지 제13호의16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