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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제8조(수수료의 인가)

수수료의 인가

제8조

제8조(수수료의 인가) ① 위원회 또는 안전진단기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 등을 인가하여야 하며, 인가한 수수료 등과 그 산정 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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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연법 시행규칙」 제8조(수수료의 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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