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제6조의9
제6조의9(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9(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제6조의9(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9(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