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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9(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9(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제6조의9

제6조의9(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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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9(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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