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제6조의14
제6조의14(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①검정기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의11서식의 합격자명부에 기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의12서식의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의13서식의 자격증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자격증을 검정기관을 통하여 교부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명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대장은 전문인 자격종류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14서식의 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