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제3조의5

제3조의5(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상속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같이 하려면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의2제1항제6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