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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제7조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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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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