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제7조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인용 형식「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