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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10조

제10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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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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