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10조
제10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