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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면허증의 반납 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면허증의 반납 등)

면허증의 반납 등

제12조

제12조(면허증의 반납 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한 면허증은 그 면허정지기간 동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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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면허증의 반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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