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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위생사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위생사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

위생사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

제11조의4

제11조의4(위생사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위생사 면허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제11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증 발급: 면제 2. 제11조의3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ㆍ재부여: 2천원 3. 위생사 면허에 관한 증명: 500원.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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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위생사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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