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 면허의 재부여
제12조의2
제12조의2(위생사 면허의 재부여)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생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호서식의 위생사 면허증 재부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진 2장
위생사 면허의 재부여
제12조의2(위생사 면허의 재부여)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생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호서식의 위생사 면허증 재부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진 2장
인용 형식「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위생사 면허의 재부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