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뢰
제15조
제15조(검사의뢰)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공중위생영업소 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거증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1의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