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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제5조

제5조(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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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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