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보존 장소 등
제4조
제4조(서류의 보존 장소 등) ①법 제13조의2 및 제15조의6에 따라 공증인사무소에는 서류의 보존에 필요한 보관창고 및 견고한 서류함을 갖추어야 한다. ②서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 안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 등의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창고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서류의 보존 장소 등)
서류의 보존 장소 등
제4조(서류의 보존 장소 등) ①법 제13조의2 및 제15조의6에 따라 공증인사무소에는 서류의 보존에 필요한 보관창고 및 견고한 서류함을 갖추어야 한다. ②서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 안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 등의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창고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인용 형식「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서류의 보존 장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