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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6조(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6조(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

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

제6조

제6조(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 공증인은 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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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6조(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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