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
제6조
제6조(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 공증인은 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6조(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
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
제6조(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 공증인은 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6조(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