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보존 기간
제5조
제5조(서류의 보존 기간) ①공증인은 서류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증서원부 25년 2. 증서의 원본 가. 채권에 관한 공정증서원본 10년 나. 약속어음공정증서원본 10년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재산권에 관한 공정증서 20년 3. 정관, 인증부 및 신탁표시부 20년 4. 확정일자부 15년 5.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 3년 6. 거절증서등본 및 송달관계서류 10년 7. 그 밖의 서류 3년 ②제1항의 서류의 보존 기간은 증서원부ㆍ인증부ㆍ신탁표시부ㆍ확정일자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부에 대하여는 당해 장부에 최종의 기재를 한 다음해부터, 그 밖의 서류에 대하여는 그 서류를 작성한 다음해로부터 기산한다. ③공증인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보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