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의2(공증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의2(공증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공증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제4조의2

제4조의2(공증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①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9제1항에 따라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합보관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2. 통합보관시설의 위치도 3. 통합보관시설의 구조도면 4. 통합보관시설의 현황 5. 통합보관시설을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건물의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 허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77조의9제1항 후단에 따른 통합보관시설의 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의2(공증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