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제63조의2
제63조의2(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법 제150조제3항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회사명ㆍ종류 및 차량등록번호 2. 차량의 출발지, 경유지, 최종목적지, 최초 출발일시, 최종 도착일시 및 총운행횟수 3. 운송대상 물품의 내용 및 총중량
관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제63조의2(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법 제150조제3항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회사명ㆍ종류 및 차량등록번호 2. 차량의 출발지, 경유지, 최종목적지, 최초 출발일시, 최종 도착일시 및 총운행횟수 3. 운송대상 물품의 내용 및 총중량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