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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제63조의2

제63조의2(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법 제150조제3항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회사명ㆍ종류 및 차량등록번호 2. 차량의 출발지, 경유지, 최종목적지, 최초 출발일시, 최종 도착일시 및 총운행횟수 3. 운송대상 물품의 내용 및 총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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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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