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수수료
제64조
제64조(사증수수료) 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사증수수료는 400원으로 한다.
사증수수료
제64조(사증수수료) 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사증수수료는 400원으로 한다.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64조(사증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