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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3(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제62조의3

제62조의3(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른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출항 후 3시간 이내 2. 입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입항 1시간 전까지. 다만, 운항예정시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입항 30분 전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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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3(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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