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24조의2
제24조의2(교정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와 관련된 신속한 대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교정 종합상황실을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정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교도관직무규칙 제24조의2(교정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교정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24조의2(교정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와 관련된 신속한 대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교정 종합상황실을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정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24조의2(교정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