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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제24조의2(교정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교도관직무규칙 제24조의2(교정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7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교정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24조의2

제24조의2(교정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와 관련된 신속한 대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교정 종합상황실을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정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교정 종합상황실 →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24조의2(교정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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