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교도관의 직무
제25조
제25조(교정직교도관의 직무) ① 교정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수용자에 대한 지도ㆍ처우ㆍ계호 2. 삭제 3. 교정시설의 경계 4. 교정시설의 운영ㆍ관리 5.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직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밖의 교도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제25조(교정직교도관의 직무) ① 교정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수용자에 대한 지도ㆍ처우ㆍ계호 2. 삭제 3. 교정시설의 경계 4. 교정시설의 운영ㆍ관리 5.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직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밖의 교도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25조(교정직교도관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