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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제25조(교정직교도관의 직무)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제25조

제25조(교정직교도관의 직무) ① 교정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수용자에 대한 지도ㆍ처우ㆍ계호 2. 삭제 3. 교정시설의 경계 4. 교정시설의 운영ㆍ관리 5.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직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밖의 교도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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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25조(교정직교도관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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