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호의 원칙
제34조
제34조(계호의 원칙) 교정직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교도관직무규칙 제34조(계호의 원칙)
계호의 원칙
제34조(계호의 원칙) 교정직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34조(계호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