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교도관의 직무
제86조
제86조(기술직교도관의 직무) ① 기술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건축ㆍ전기ㆍ기계ㆍ화공ㆍ섬유ㆍ전산ㆍ통신 및 농업 등 해당 분야의 시설공사 2. 수형자에 대한 기술지도 3. 교정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 4. 차량의 운전ㆍ정비 5.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② 기술직교도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술직교도관이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