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부의 작성방법
제3조
제3조 (명부의 작성방법) ①명부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공개전형(이하 "공개전형"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의 고순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명부는 교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제2조제4호의 명부는 초등학교과정과 중등학교과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중등학교과정은 교과목별로 작성한다. ④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 명부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3조(명부의 작성방법)
명부의 작성방법
제3조 (명부의 작성방법) ①명부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공개전형(이하 "공개전형"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의 고순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명부는 교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제2조제4호의 명부는 초등학교과정과 중등학교과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중등학교과정은 교과목별로 작성한다. ④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 명부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인용 형식「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3조(명부의 작성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