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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3조(명부의 작성방법)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3조(명부의 작성방법)

공포번호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명부의 작성방법

제3조

제3조 (명부의 작성방법) ①명부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공개전형(이하 "공개전형"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의 고순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명부는 교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제2조제4호의 명부는 초등학교과정과 중등학교과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중등학교과정은 교과목별로 작성한다. ④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 명부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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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3조(명부의 작성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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