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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5조(명부에서의 삭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5조(명부에서의 삭제)

공포번호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명부에서의 삭제

제5조

제5조 (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교사로 임용된 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때 4.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5조(명부에서의 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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