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부에서의 삭제
제5조
제5조 (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교사로 임용된 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때 4. 삭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5조(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에서의 삭제
제5조 (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교사로 임용된 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때 4. 삭제
인용 형식「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5조(명부에서의 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