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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6조(임용후보자의 부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6조(임용후보자의 부활)

공포번호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임용후보자의 부활

제6조

제6조 (임용후보자의 부활) ①명부의 작성권자는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명부에서 삭제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당해명부에 부활할 수 있다. 1. 제5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명부에서 삭제된 자로서 그 해당결격사유가 해소된 때. 다만, 그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 2. 제5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명부에서 삭제된 자로서 그 해당사유가 된 심신의 장애가 치유된 때. 다만,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을 한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활되는 자의 순위는 그 명부의 최하순위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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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6조(임용후보자의 부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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