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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7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7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제7조

제7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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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7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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