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8조의2
제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자격증의 교부 등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자격증의 교부 등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