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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8조의2

제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자격증의 교부 등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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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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