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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

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

제3조

제3조(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이 완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ㆍ구의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와 해당 시ㆍ도의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이 완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 및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그 계획과 추진실적에 기초하여 평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의하여 변화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주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ㆍ태도 및 행동 2.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주민의 구강질환의 증감 등 구강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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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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