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내용
제5조
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대상 국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내용
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대상 국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