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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

예정가격의 변경

제13조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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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예정가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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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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