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의 보고서류등
제35조
제35조(수의계약의 보고서류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서(해당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예산과목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기타 참고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감사원에 수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및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