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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제11조의3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①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준용한다. ②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을 위한 계산 기준일은 공매의 배분기일 또는 경매의 배당기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국세 체납액 징수를 하는 경우 그 징수 요구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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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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