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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13조의2–제20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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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제14조

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① 영 제31조에 따른 충당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충당동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충당청구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 청구서(동의서)에 따른다.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제14조의2

제14조의2(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국세환급금의 환급

제15조

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 다음 각 호의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환급금지급통지ㆍ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 요구 및 지급내역통지서에 따른다. 1.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2. 영 제3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 요구 3.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입금통지 또는 계좌이체 입금불가능사실의 통지 4.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요구 5.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명세 통지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제16조의2

제16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① 영 제3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서에 따른다. ④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세입금 이체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계좌개설신고

제16조의3

제16조의3(계좌개설신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계좌개설신고(계좌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다만, 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제17조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제18조

제18조(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영 제39조에 따른 지급하지 못한 금액의 세입납입은 지급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반회계 잡수입(雜收入)으로 소관 세입징수관계정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제19조

제19조(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영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제19조의2

제19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물납(物納)재산의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물납재산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제19조의3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준용규정

제20조

제20조(준용규정) 이 장의 규정 외에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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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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