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제1조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등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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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등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한연장신청
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제2조(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영 제4조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제2조의2 삭제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3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영 제5조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송달 장소(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전자송달의 신청 등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
송달서
제4조(송달서) 법 제10조에 따른 송달과 영 제7조의2에 따른 부재중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서에 따른다.
공시송달
제5조(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시송달서에 따른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제6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영 제9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에 따른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제7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영 제9조의2에 따른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삭제 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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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