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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장 심사와 심판

제20조의2–제32조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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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의 준용

제20조의2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7항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2.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해임: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신고: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청구인 지위 승계신고서 4.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청구인 지위 승계허가신청서 5. 「행정심판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별지 제25호의6서식의 (심사ㆍ심판)참가 신청서 6. 「행정심판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심사ㆍ심판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별지 제25호의7서식의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 7.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참가 요구: 별지 제25호의8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ㆍ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가 요구서 8. 「행정심판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변경신청: 별지 제25호의9서식의 청구변경 신청서 9.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출석 요청: 별지 제25호의10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ㆍ조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 요청서 10.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구술심리신청: 별지 제25호의11서식의 구술심리 신청서 11.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 별지 제25호의12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ㆍ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서

의견진술

제21조

제21조(의견진술)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4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서에 따른다.

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제21조의2

제21조의2(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영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의 신청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에 따른다.

심사청구서

제22조

제22조(심사청구서) 영 제50조에 따른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보정요구

제23조

제23조(보정요구) 영 제52조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정 요구서에 따른다.

심사결정

제24조

제24조(심사결정)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결정의 경정신청

제24조의2

제24조의2(결정의 경정신청)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국세심사ㆍ조세심판 결정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이의신청

제25조

제25조(이의신청) ①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이송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심판청구

제26조

제26조(심판청구) 영 제55조에 따른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조세심판청구서에 따른다.

답변서

제27조

제27조(답변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증거목록

제27조의2

제27조의2(증거목록) 법 제6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서를 제출할 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증거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제28조

제28조(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따른다.

항변 및 추가답변

제28조의2

제28조의2(항변 및 추가답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항변서에 따른다. 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증거서류의 부본을 받은 피청구인은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제29조

제29조(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① 영 제60조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통지 및 재지정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따른다.

신분증명서

제30조

제30조(신분증명서)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따른다.

결정서 등

제31조

제31조(결정서 등) 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른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과 같다. ③ 영 제63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을 말한다.

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제32조

제32조(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42호서식의 조세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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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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