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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증거목록)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증거목록)

증거목록

제27조의2

제27조의2(증거목록) 법 제6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서를 제출할 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증거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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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심사와 심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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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증거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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