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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결정서 등)

결정서 등

제31조

제31조(결정서 등) 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른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과 같다. ③ 영 제63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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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결정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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