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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자를 밝히지 아니하는 군수품)

사용자를 밝히지 아니하는 군수품

제16조

제16조(사용자를 밝히지 아니하는 군수품)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은 사용자를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대나 관서의 일상적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분배하는 군수품 2.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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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획득과 사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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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자를 밝히지 아니하는 군수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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