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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제3조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6호에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 다만, 같은 법 제9조제5항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제외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지급이 제한되는 사람 3. 그 밖에 소득수준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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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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