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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제7조

제7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설립근거ㆍ목적사업이 적힌 서류 2. 사업계획서 3.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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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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