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제6조
제6조(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7항 및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제6조(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7항 및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