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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경비보조의 범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경비보조의 범위)

경비보조의 범위

제18조

제18조(경비보조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에서 "여성의 취업촉진과 복지증진에 관련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사업 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사업 3. 여성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 4. 여성의 취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사업 5. 영유아 보육 사업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여성 근로자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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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경비보조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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