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9조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2014년 1월 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2014년 1월 1일
인용 형식「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